금융사 RP매매 내역 고객에 통보 … 금감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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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금융회사가 고객 돈을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할 경우 거래내역을 즉시 통지해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RP거래시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최근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는 CMA(자산관리계좌)의 주요 투자대상 상품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RP에 투자시 거래원장에 대상증권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거래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거래대상 증권을 대체하는 경우도 그 내역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대체할 때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지금은 고객에게 채권명을 알리지 않고 그냥 '환매채'로 통지할 수 있게 돼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RP거래시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최근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는 CMA(자산관리계좌)의 주요 투자대상 상품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RP에 투자시 거래원장에 대상증권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거래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거래대상 증권을 대체하는 경우도 그 내역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대체할 때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지금은 고객에게 채권명을 알리지 않고 그냥 '환매채'로 통지할 수 있게 돼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