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정위, 대부업체 8월중 제재

최근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가 오는 8월 이후에는 일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중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8월에 조치..금감원이 통보한 30개 업체도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조사해 함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대부업 광고가 문제가 될 때마다 단어만 바꿔 지속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 시장에서 위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됐던 부당한 약관에도 손질이 가해집니다. 공정위는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 가운데 50곳을 선정하고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이달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002년 제정된 대부거래 표준약관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사항이 많은 만큼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에서 한 번이라도 신용조회를 할 경우 은행 등에서 3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출상담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