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하자분쟁委 만든다 … 내년 9월 시행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하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 안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및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주승용 의원) 형태로 최근 발의됐다.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교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히 하자판정 이후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위원회는 교수,법률가,건설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도록 했다.

이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빌미로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입주 브로커'는 물론 하자보수 소송을 부추기는 기획소송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전국적으로 225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663건의 하자보수 이행청구가 진행되고 있으며,16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른 이행청구 금액만 4700억원에 이른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자와 시공사 간 소모적인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어 입주자나 시공사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입주아파트마다 활개를 치고 있는 기획소송 전문 브로커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