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측 "28, 29일 파업땐 900억원대 손배소"

현대자동차그룹은 24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공장별 파업(25~27일)이 철회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명분 없는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 정서와 국민적 저항감,정부 및 회사 측의 강경 대응 방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례적으로 파업 취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투쟁적이고 소모적인 노동운동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현장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28과 29일로 예정된 부분파업도 철회되거나 노조 간부들만의 파업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그러나 노조가 28,29일의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과 현장 근로자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정치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정상 조업뿐 아니라 잔업 거부로 발생하는 회사 측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회사 측은 28,29일 부분파업(14시간)이 벌어질 경우 총 4893대의 생산 차질과 694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아차의 파업 손실까지 합치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90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27일 올 임금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이는 형식을 빌려 공장별로 2시간씩의 부분파업을 진행한 뒤 28,29일의 파업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손해배상 외에도 노조 집행부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도 경고했다.

회사 측은 노조원들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과 유인물을 통해 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경총이나 사용자협의회도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들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정치파업이 관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