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불이익

7월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는 업소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발급하지 않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현금 및 신용카드에 대해 발행거부,이중가격 제시,수수료 전가등 불법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신고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 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