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 허용 … 2단계 기업규제 완화
입력
수정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공장에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기존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 공정으로 전환한다는 하이닉스의 계획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하이닉스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기로 사실상 확정,이천공장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한경 6월7일자 A1,5면 참조
정부는 또 현재 연료별·차종별로 배출가스 농도를 점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방식을 2009년부터 평균 배출량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노비즈(Inno-Biz)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심무경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은 브리핑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 공정 전환 문제와 관련,"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전제로 하이닉스가 공정 전환을 공식 요청해오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 과장은 "현재는 무방류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구리 공정 전환이 안 되지만 하이닉스의 요청 및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한강 상수원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관련 법령을 고쳐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차기현 기자 jdpower@hankyung.com
하이닉스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기로 사실상 확정,이천공장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한경 6월7일자 A1,5면 참조
정부는 또 현재 연료별·차종별로 배출가스 농도를 점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방식을 2009년부터 평균 배출량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노비즈(Inno-Biz)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심무경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은 브리핑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 공정 전환 문제와 관련,"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전제로 하이닉스가 공정 전환을 공식 요청해오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 과장은 "현재는 무방류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구리 공정 전환이 안 되지만 하이닉스의 요청 및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한강 상수원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관련 법령을 고쳐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차기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