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와 보육시설 설치와 같은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정부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 사업’을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와 함께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자문형 컨설팅과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문형 컨설팅은 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을 통해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문점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코너를 개설해 자문 유형 분석,가족친화지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은 △원격·재택근무 △수유실 설치 △가족간호 휴가 등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의 설계를 돕는 것이다.

업체당 2명의 컨설턴트가 매주 한차례 기업을 방문해 가족친화 제도 설계,실행계획 수립,관련 인사규정 정비 등을 진행한다.

컨설팅 기간은 3개월이다.여성가족부는 올해 자문형 컨설팅 대상 기업 8곳과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 대상 기업 2곳 등 모두 10개 업체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