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상한선 결정, 탄력세율 고려 필요없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깎아준 재산세액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7일 보유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 때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A씨가 낸 국세심판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