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노동… 비정규직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근무하면 사업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파견근로자 역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같은 내용의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우를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노동위원회에 이 같은 차별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시정 절차가 도입돼 여기서 내려진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주5일 근무제(40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반기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월차 유급휴가 폐지,생리휴가 무급화,휴가 사용 촉진제도,보상휴가제 등이 시행된다.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최고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7월 20일부터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하는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포상금 20만~50만원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직(職)파라치' 등장이 예상된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제가 도입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1인당 월 인건비로 7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