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이민영 부부싸움 폭행 판결‥각각 불구속기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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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아이를 유산한 탤런트 이민영과 이찬의 폭행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29일 이찬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이민영씨는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찬씨가 이민영씨를 폭행해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부분을 인정, 상해ㆍ폭행ㆍ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불구속 기소는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민영씨에 대해서도 이찬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민영이 코뼈가 골절되고 아이가 유산된 점등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과 우발적이었던 폭행임을 인정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한편 검찰은 사과를 하러 찾아간 이찬씨를 폭행한 이민영씨의 오빠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검찰은 이찬씨가 이민영씨를 폭행해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부분을 인정, 상해ㆍ폭행ㆍ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불구속 기소는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민영씨에 대해서도 이찬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민영이 코뼈가 골절되고 아이가 유산된 점등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과 우발적이었던 폭행임을 인정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한편 검찰은 사과를 하러 찾아간 이찬씨를 폭행한 이민영씨의 오빠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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