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종타결‥장군멍군 주고받은 추가협상


지난 15일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은 어느 정도 균형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추가협상에서도 양국의 노력으로 이익의 균형이 상당히 맞춰졌다"며 "미국은 노동 환경 등 '신통상정책'을 반영시켰고,한국은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의무를 18개월간 유예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노동 환경과 관련,미국이 제안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상의 기본 노동권 및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분쟁이 생기면 무역보복이 가능한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의 요구로 분쟁해결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 당사자는 양국 정부이며 △분쟁 대상은 정부의 관련 법 제도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 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선 미국이 제안한 에이즈(AIDS) 등 전염병이 창궐하면 지식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대신 한국은 복제약 특허-판매허가 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특허-품목허가 연계 의무가 유예되는 기간에는 국내 제약업체들이 지금처럼 복제약의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제약업계의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필수적 안보와 관련된 예외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 투자자·국가간(ISD) 소송의 예외로 삼기로 했다.

이 밖에 미국이 서비스 유보안에 규정한 해운서비스 및 항만 운영 관련 조치는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으며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는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서문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