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민연금 가입 月360만원 봉급자 20만원 깎여

3년 반 이상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의 실마리를 찾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법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 개정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및 지급액 상향조정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수령 허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국회는 이 같은 연금개혁법을 다음 달 2일 법사위,3일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 조정은 지난 4월 여야 잠정 합의안대로 처리됐다.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유지하되,연금지급액은 현행 평생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낮춘 후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엔 40%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지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가입기간이 길고 앞으로 남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내년 이후 신규 가입자의 피해가 가장 크다.

월 360만원을 받는 봉급자가 내년에 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을 받게 되는 20년 후 연금수령액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81만원이지만 61만원으로 20만원(24.7%)이 깎인다.같은 36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기존에 10년을 부어 앞으로 10년만 더 내는 경우라면 연금 조정액이 8만원(81만원→73만원)으로 9.8%에 그치게 된다.

복지부는 연금 수령액이 줄긴 하지만 여전히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연금에 가입한 월소득 159만원,36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 제도 아래서는 수급비(보험료 납부액 대비 연금 수령액 규모)가 2.7배와 2.0배인데 앞으로 연금액 조정으로 각각 2.4배와 1.7배로 떨어진다는 것.2008년 가입했을 경우 159만원 소득자는 연금액이 납입액의 2.5배에서 1.7배로,360만원 소득자는 1.8배에서 1.2배로 더 떨어지지만 역시 낸 돈보다 더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급여율 수준(40%)이 노후 생활보장에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체 노인의 70%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존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2028년이면 퇴직연금제가 정착되고 개인연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된다는 점도 연금 급여율 조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