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도 2주택 포함 중과세 적법" ‥ 행정법원, 주거기능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해당

별장도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해당하는 별장도 소득세법의 개념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일 성남시에 별장을 소유한 호모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별장까지 주택으로 포함시켜 1가구 2주택자라며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가진 성남시의 별장은 휴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기에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별장'이지만 언제든 집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에 해당된다"며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 휴가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1가구 1주택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특례를 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호씨는 2004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 2098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는 호씨가 성남에 자신의 명의로 농장과 연못,정자 등을 갖춘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1억775만여원을 더 납부하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호씨는 휴식용도의 별장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