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 단속 시작했지만‥부동산 중개업소 평.㎡ 혼용

1일 서울 동자동에 위치한 D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24평형'이라는 글씨에 빨간 X자를 그어놓고 위에 '80.493㎡(제곱미터)'라는 표시를 해 놓았다.

"평형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기에…"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모델하우스를 찾은 소비자들도 X로 지워진 평형을 보고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평' '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단속한다고 했지만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물론 집중단속 대상인 건설업체들 가운데도 여전히 '평'과 '평형'을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아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로 바꾼 곳도 있고 여전히 '평'을 쓰는 곳도 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매일상가의 A부동산 중개업소는 인근 대림아파트 시세를 '㎡' 기준으로 고친 안내문을 바깥에 내붙였지만,바로 옆의 B부동산은 여전히 34평,39평 등 평 기준으로 시세를 안내하고 있다.

외부에 내걸린 매물의 시세표기를 ㎡로 바꾼 부동산 중개업소도 점포 내에서는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했다.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등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들도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평'과 '평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기존에서 써 오던 비법정단위를 모두 법정단위로 고쳤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에선 법정단위인 'g'과 비법정단위인 '돈'을 두고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손님이 한 돈 짜리 금반지를 달라고 하자 업소 주인은 '한 돈은 3.75g이니 3.75g 돌반지를 드리겠다'고 설명하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한 가게에선 주인이 '3.75g에 대한 보증함'이란 문구가 적힌 품질보증서를 주자 손님이 '한 돈에 대한 보증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