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확인 기업 취업자 윤리위 해임요청 위법 ‥ 행정법원 판결
입력
수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 취업제한대상 퇴직공무원이 관련부서 장관의 확인을 받고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위가 제동을 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일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인 박모씨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가 장관이 공직자윤리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업체에 자신의 해임을 요청해 오자 장관과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일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인 박모씨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가 장관이 공직자윤리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업체에 자신의 해임을 요청해 오자 장관과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