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통과] 자통법 소비자보호규정 어떤게 있나

투자자보호 '이중삼중'…선의의 피해 방지

자본시장통합법은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새롭고 복잡하고 금융상품 출시를 대거 허용하는 내용을 자통법이 담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금융당국은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식이나 펀드,새로운 복합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때 상세한 투자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투자 성향까지 감안해 과학적인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상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또 금융상품 판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고객의 상황과 위험 선호 경향,투자 경험,재산 상태,투자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고객파악제도(know your customer rule)가 도입되기 때문이다.특정 상품의 과거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성향이나 상황,조건 등과 상관없이 상품을 권유하는 과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적합성 원칙을 도입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폭이 클 수 있거나 변동성이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아예 투자 권유를 못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은행과 보험사가 펀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 예탁금을 별도로 예치토록 해 금융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자통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설명의 의무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토록 했다.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은 위험 감수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회사는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투자상품의 위험 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자통법은 또 금융상품 판매 채널도 다양화했다.

이와 관련한 자통법의 대표적인 조항은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다.

보험설계사가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해 보험상품을 파는 것과 유사하게 고객들이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대행인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권유 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중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불완전 판매가 나타나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금융상품 내용과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책임이 있을 경우 회사 측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 투자자로부터 설명을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한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손해 배상을 피하려면 고객의 서명 등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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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Q&A

광고때 투자위험 반드시 표시해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투자자 보호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간추린다.

-투자자 보호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되나.

▶그렇다.

그러나 전문투자자도 일반투자자 대우를 원하고 금융회사가 이에 동의할 때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투자광고도 규제한다는데.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이 할 수 있다.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하지 못한다.

-유가증권 발행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은행채 간접투자증권 주택저당증권(MBS) 등도 일반 사채처럼 발행할 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발행 사채 등은 발행공시 의무가 계속 면제된다.

-이해상충을 막는 조치도 강화됐다는데.

▶이해상충 행위란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금융투자회사 자신(고유계정)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선행매매나 지나친 투자권유 등이 해당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금융투자회사 간 간 정보 및 임직원 교류,사무공간 및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등을 금지하는 차이니즈월(Chinese wall) 설치가 의무화된다.또 증권 애널리스트 부서의 예산 독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애널리스트의 보수를 기업금융 분야 수익과 연계하지 못하게 했으며,애널리스트가 투자은행(IB) 업무를 맡는 것도 금지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