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김승연 회장 징역 1년 6개월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강한의지의 반영이며, 한화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승연 회장이 폭행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은 물론, 흉기를 사용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내기업 총수가 폭행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G-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흉기사용 여부 등에 대한 일관성 없는 진술 등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S-청계산 공사장 폭행 사실 인정) 특히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서 쇠 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 조모씨를 직접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도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김 회장의 재판과정에서 법 경시의 태도 역시 실형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물론 한화그룹은 기대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한화그룹, 해외사업 등 차질 불가피) 한화그룹은 일단, 계열사별로 독자경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해외사업 등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개발 합작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어 중동 첫 진출이라는 꿈이 무산될 공산도 있습니다. 그룹측은 또 항소 등 법적 대응절차는 물론 김 회장의 공백이 길어질 것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S-편집: 허효은) 특히 예상보다 경영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수감중에도 구두지시나 결제 등을 하는 옥중경영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