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국회 통과-200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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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빅뱅의 신호탄으로 여기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자통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6명, 반대 14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통법 제정안에 따르면 증권 규제가 현행 '열거식'(포지티브)에서 '포괄식'(네거티브)으로 바뀌고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됩니다.
또 증권사들이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허용돼 소비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증권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