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기업인 사면 타당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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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4일 재계의 기업인 사면·복권 건의와 관련,"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경미한 범죄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는 기업인에게 개과천선해서 사회생활 복귀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며 "사법당국이 형평성을 지켜가며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기업인의 경우 재판 과정의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고통도 실질적 징벌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사면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사면·복권은)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정부가 균형감을 갖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되지 않은 기업인 54명에 대해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김 정책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경미한 범죄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는 기업인에게 개과천선해서 사회생활 복귀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며 "사법당국이 형평성을 지켜가며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기업인의 경우 재판 과정의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고통도 실질적 징벌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사면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사면·복권은)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정부가 균형감을 갖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되지 않은 기업인 54명에 대해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