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통과, SBS에 유리-CJ證

CJ투자증권은 방송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영방송 교차소유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민영상 CJ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겸영금지에 대해서 지상파DMB 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만 국한했지만 방송법 개정으로 향후 지상파방송사간 겸영은 허용되지 않게 됐다"며 "시행후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현재의 겸영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 의결로 일부 지상파 민영방송 최대주주들은 타지상파민영방송사의 지분을 교차소유할 수 없게 됐다.

민 연구원은 "구체적인 겸영구조 해소는 방송위의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태영(SBS 최대주주), 귀뚜라미(대구방송), 일진전기(전주방송), 한주흥산(제주방송) 등은 교차소유하고 있는 타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년 이내에 매각해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번 방송법개정안 국회의결은 SBS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지주사 전환에 반대했던 컨소시엄 주주측(귀뚜라미 등)의 SBS 지분율을 낮출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해 SBS의 지주사 전환 재추진의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연구원은 "현재 SBS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재추진 의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방송법의 시행령 마련과 컨소시엄 주주측의 입장 변화시 뉴미디어 전략 다변화에 필수적인 지주사 중심의 SBS미디어 그룹 재편 전략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SBS의 2분기 실적은 1분기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CJ투자증권은 SBS의 2분기 매출이 예상치(1676억원)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영업이익 예상치 201억원에는 부합할 것이란 전망이다.

민 연구원은 "자회사 실적 호조에 의한 지분법이익 증가세도 지속될 것이지만 전년동기와 비교시 높았던 기저효과(독일월드컵 효과)로 인해 실적감소세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SBS의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6만6200원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