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Q&A]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1세대 1주택자 65세이상 신청가능

6억넘는 고가주택ㆍ오피스텔은 해당 안돼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주택연금 도입은 노후의 새로운 안전판이란 점에서 한국의 노후 대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격 조건도 다소 완화됐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이용자의 자격 조건은.

주택연금 이용 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1주택 여부의 판단은 부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이 있어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 주택이면 이용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이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보증신청일 현재 시가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실버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전·월세 등 임대 중인 주택,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기타 부동산과 분양권,등기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침해가 있는 주택은 이용할 수 없다.

-실버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나.

주택연금 이용 대상 주택은 공사법상 '주택'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한정된다.

따라서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이어야 한다.

실버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로 분류,주택에서 제외되므로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 역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소득도 없고,직장도 없어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도 이용이 가능한가.

신청자의 소득 또는 신용도와는 무관하다.

주택연금은 신용평가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가 많아도 이용이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아주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

가입 연령 상한선은 없으므로 90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다.

90세를 초과하는 고령자가 신청하는 경우 90세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98세인 고령자가 신청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월지급금 일부를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생활비가 부족해도 이용할 수 없나.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요건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고,거주 주택 외에 별도의 생활비 마련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주택 보유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차 등을 통해 생활비 마련이 비교적 수월해 공적 보증 제도를 통한 별도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이 가능한가.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 토지나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상가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주택연금 제도는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한 이용자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고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다.-이미 선순위 저당권ㆍ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주택연금 이용 대상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고 선순위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 말소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