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Q&A] 주택연금 가입이 최선인가?…주택 팔고 종신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

집 전세놓고 여유자금 운용도 고려해볼만

주택을 가진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노후생활 대책은 주택연금과 함께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집을 팔아 전세나 월세로 옮기고 차액을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주택연금은 '대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데 일시에 대출을 받아 조금씩 사용하면서 매달 이자를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 만기가 되면 대출 원금을 갚을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껏 고령자들은 소유 주택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혹은 집을 전세로 주고 싼 집으로 다시 전세를 들어가거나,그러다 병이라도 들면 자식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거주 이전에 따른 부담 없이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생활까지 보장받아 거주와 생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 고령자들은 현재의 거주지에서 떠나 낯선 곳으로 주거를 옮기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을 운용하는 경우?주택금융공사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생활대책에 대해 사례 분석을 제시했다.

3억원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85만원.이에 비해 현 주택을 3억원에 판 뒤 동일한 규모의 주택에 전세(1억7000만원)나 월세(보증근 5000만원)를 얻는 경우엔 각각 65만원과 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금액이 적은 데다 전세나 월세의 인상 부담과 거주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주택연금이 보유한 주택을 팔아 종신연금 등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대박상품은 아니다

주택연금은 '만능'이나 '대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주택을 굳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대안이다.

주택을 전세로 놓고 부부가 값이 싼 지역으로 옮겨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3억원일 경우 2억원에 전세를 놓고 자신은 8000만원의 전세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1억2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

이 여유자금을 연 6%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월 57만1500원의 이자(6000만원 비과세,나머지 6000만원 세금우대 기준)를 수령할 수 있다.

월 수령액이 적은 대신 2억원의 전세를 낀 3억원의 집과 1억2000만원의 돈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향후 전세가 오른다면 그만큼 수령액도 늘어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