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주식 1100억원..혹시 내 주식도?

"이민을 떠나려던 김모씨는 잊어버리고 있던 미수령 주식의 수령안내문을 통지받았다. 그는 출국일정을 연기하고, 주식매매를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을 방문했다. 미수령 주식의 시장가치가 무려 1억여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처럼 미수령 주식의 주주를 찾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07년 6월말 현재 7800여명의 주주 및 상속자가 6100만주에 이르는 주식을 수령해 갔다고 예탁결제원은 11일 밝혔다.

시가로 환산할 경우 1100억원 가량이며, 시가로 환산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수령 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으로 주권을 발행해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 등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는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세요' 화면 및 ARS(02-783-49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을 수령하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본인명의)를 지참하고 증권예탁결제원 본원 명의개서팀(2층), 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의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