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약값 인하시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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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절감방안' 국내외 제약사 모두 불만
복지부, 시행7개월만에 방침 바꿔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7개월 만에 일부 수정키로 결정,설익은 제도 강행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20% 자동인하 규정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수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자동인하 규정이란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을 개발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20% 깎는 제도다.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건 경쟁품목이 시장에 출시돼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 약에 대해서는 굳이 높은 약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논란이 됐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돼야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그러나 오리지널 약가 자동 인하 규정의 경우 약가 인하 시점을 복제약의 건강보험 등재 직후로 잡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복제약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약가가 20% 깎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복제약에 대한 품목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전에도 이뤄질 수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족쇄로 작용했다.
가령 국내 제약사가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오리지널 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출시했을 경우,과거에는 특허소송에서 지더라도 복제약 출시에 따른 다국적제약사의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물어주면 됐다.
그러나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된 이후부터는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20%인하에 따른 다국적제약사의 손실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손해배상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커져 복제약 출시 하기가 겁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복지부는 따라서 업계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인하 시점을 현행 '복제약의 건강보험 등재 직후'에서 '복제약의 시장 출시 직후' 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직후' 등 두 가지 중 하나로 바꿀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향 선회에 대해 제약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애초에 복지부가 설익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강행하다 보니 1년이 채 안 돼 제도를 수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복지부, 시행7개월만에 방침 바꿔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7개월 만에 일부 수정키로 결정,설익은 제도 강행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20% 자동인하 규정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수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자동인하 규정이란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을 개발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20% 깎는 제도다.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건 경쟁품목이 시장에 출시돼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 약에 대해서는 굳이 높은 약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논란이 됐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돼야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그러나 오리지널 약가 자동 인하 규정의 경우 약가 인하 시점을 복제약의 건강보험 등재 직후로 잡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복제약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약가가 20% 깎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복제약에 대한 품목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전에도 이뤄질 수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족쇄로 작용했다.
가령 국내 제약사가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오리지널 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출시했을 경우,과거에는 특허소송에서 지더라도 복제약 출시에 따른 다국적제약사의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물어주면 됐다.
그러나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된 이후부터는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20%인하에 따른 다국적제약사의 손실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손해배상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커져 복제약 출시 하기가 겁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복지부는 따라서 업계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인하 시점을 현행 '복제약의 건강보험 등재 직후'에서 '복제약의 시장 출시 직후' 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직후' 등 두 가지 중 하나로 바꿀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향 선회에 대해 제약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애초에 복지부가 설익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강행하다 보니 1년이 채 안 돼 제도를 수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