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보 1호' - 우리나라 '보물 1호' 구분할 줄 아세요?

학교때부터 항상 헷갈리던 두가지.

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국보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즉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지정한다.

보물은 목조건축·석조건축·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考古資料)·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를 뜻한다.이런 백과사전적 의미로 놓고 봤을때 보물과 국보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런데 비슷한 문화재이면서도, 남대문은 국보 제1호이고 동대문은 보물 제1호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의 의식 밑바탕에는 국보는 매우 훌륭한 문화재요, 크고 뛰어나며, 예술적 가치가 굉장함은 물론 돈으로 따져도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 국보 1호 숭례문보다 보물 1호 흥인지문이 떨어지고 지방문화재는 훨씬더 형편 없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문화재나 문화재를 구분하는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라고 볼 수 있다.

[ 국보 1~10호 ]국보 제1호 서울숭례문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국보 제3호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
국보 제5호 법주사쌍사자석등
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사적갈비
국보 제8호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국보 제9호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국보 제10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 보물 1~10호 ]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2호 보신각종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
보물 제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6호 고달사 원진국사 혜원탑비 귀부 및 이수
보물 제7호 고달사 원진국사 혜진탑
보물 제8호 고달사지 석불좌
보물 제9호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보물 제10호 강화 하점면 오층석탑또한 보물 2호는 보신각종을 이른다. 참고로 보물 5호가 없는 이유는 중초사지 삼층석탑이 원래 보물 5호로 지정되었으나 지방문화재(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4호)로 격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