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 Balm'은 일반 용어 ‥ 상표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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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17일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이름에 'Sun Bal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코리아나화장품과 미샤로 잘 알려진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UN BALM'이라는 용어는 화장품의 성질,용도,효능,형상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며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LG생활건강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UN BALM'이라는 용어는 화장품의 성질,용도,효능,형상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며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LG생활건강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