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 피해배상' 법안 발의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오픈마켓 운영업체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

▶한경 7월9일자 A1,4면,10일자 A4면 참조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법안에 비해 오픈마켓 운영업체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여러 명의 판매자가 입점해 있는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오픈마켓 운영업체가 우선 배상한 뒤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운영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데 따른 중개 책임을 들어 연대 배상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이번 의원입법안은 오픈마켓의 책임을 이보다 강화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운영업체가 지도록 하는 것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