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포털아트‥온라인 미술품 거래로 가격거품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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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미술품 경매시장 뜨겁다인터넷 미술품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이 주식,부동산에 이은 제3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이 투자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뭉칫돈이 미술품 경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국내 온라인 미술품 경매를 주도하는 곳은'포털아트'(대표 김범훈 www.porart.com)다.
지난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북한 미술품 경매를 시작한 포털아트는 이후 2년여 만에 미술품 경매 거래 건수가 1만5000점을 돌파하며 대표 인터넷 경매사로 급성장했다.일반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사이트에 적립해둔 예탁금 규모도 5억원에 가깝다.
주식의 예탁금과 흡사한 현금 적립액은 회원들이 실시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포털아트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5개월 만에 5억원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
포털아트는 북한 원로화가,대한민국 국민훈장 수훈 작가,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화가,70대 원로화가 등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화가의 작품을 판매한다.가격도 화랑이나 전시장의 20%대여서 하루 50~70점이 거래되고 있다.
이는 어림잡아 100여 곳에 이르는 오프라인 경매사와 화랑에서 거래되는 전체 작품수(1000~1200점)보다 많은 규모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는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장의 성장 이유로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우리나라 그림값에는 거품이 많습니다.
일부 화가들의 작품만 판매되는 풍토에서 경매사나 화랑이 특정 작가 작품값을 턱없이 띄우는 전략으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작가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작가와 직접 거래를 통해 그림값을 적게는 5분의 1 값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경매 상한가를 두는 방법으로 좋은 작품을 화랑가격의 30∼50%에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술품 애호가들을 끌어들였다.그는 또 "미술품은 위작 논란이 많지만,온라인 경매의 경우 작가 작업실에서 작가가 보는 앞에서 직접 선별해 사진 이미지를 올리기 때문에 위작 시비가 있을 수 없다."며 "작품을 보유한 이들은 언제든 재경매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이상의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
미술품 경매시장 뜨겁다인터넷 미술품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이 주식,부동산에 이은 제3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이 투자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뭉칫돈이 미술품 경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국내 온라인 미술품 경매를 주도하는 곳은'포털아트'(대표 김범훈 www.porart.com)다.
지난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북한 미술품 경매를 시작한 포털아트는 이후 2년여 만에 미술품 경매 거래 건수가 1만5000점을 돌파하며 대표 인터넷 경매사로 급성장했다.일반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사이트에 적립해둔 예탁금 규모도 5억원에 가깝다.
주식의 예탁금과 흡사한 현금 적립액은 회원들이 실시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포털아트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5개월 만에 5억원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
포털아트는 북한 원로화가,대한민국 국민훈장 수훈 작가,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화가,70대 원로화가 등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화가의 작품을 판매한다.가격도 화랑이나 전시장의 20%대여서 하루 50~70점이 거래되고 있다.
이는 어림잡아 100여 곳에 이르는 오프라인 경매사와 화랑에서 거래되는 전체 작품수(1000~1200점)보다 많은 규모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는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시장의 성장 이유로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우리나라 그림값에는 거품이 많습니다.
일부 화가들의 작품만 판매되는 풍토에서 경매사나 화랑이 특정 작가 작품값을 턱없이 띄우는 전략으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작가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작가와 직접 거래를 통해 그림값을 적게는 5분의 1 값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경매 상한가를 두는 방법으로 좋은 작품을 화랑가격의 30∼50%에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술품 애호가들을 끌어들였다.그는 또 "미술품은 위작 논란이 많지만,온라인 경매의 경우 작가 작업실에서 작가가 보는 앞에서 직접 선별해 사진 이미지를 올리기 때문에 위작 시비가 있을 수 없다."며 "작품을 보유한 이들은 언제든 재경매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이상의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