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는 국민연금'] 저소득층 수령액은 거의 변동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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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 상위계층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지만 100만원 이하 하위 소득층은 연금액에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 향후에 덜 받게 하더라도 고소득층 위주로 덜 받게 고쳐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한 '소득별ㆍ가입기간별 수익비 자료'에 따르면,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은 60세부터 우리나라 평균수명인 77세까지 18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 보험료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인 월소득 22만원 소득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25.7배까지 받아가는 현행 체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인 월소득 22만원 소득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25.7배까지 받아가는 현행 체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