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징역 1년 6월

지난 1월 회사 시무식장 폭력행사와 잔업거부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기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19일 선고공판에서 "노조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하며 "박 전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이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 등 현대차노조 지도부는 회사의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 지난 1월 회사 시무식 행사를 막는 과정에서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을 입히고 행사장 기물 파손 등 회사 업무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안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