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합법노조로 전환 의결

민주노총 계열로 공무원 노조조직 중 유일한 '불법노조(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노조(법내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전공노는 지난 21일 밤 서울 송파여성회관에서 권순복 위원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공노 합법화 안건'을 상정,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155명 중 과반수가 넘는 85명이 찬성해 합법 노조로의 전환을 의결했다.권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는 표결에 앞서 '전공노의 미래와 조직의 발전'을 명분으로 총사퇴했다.

전공노는 오는 9월까지 위원장을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 뒤 10월까지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전공노가 합법화를 결의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등 부문별로 설립된 국내 공무원 노동조직은 모두 합법화됐다.민주노총 계열의 전공노는 가입 조합원이 한때 10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공무원 노조조직이었으나,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법외 노조를 고수하다 상당수 지부와 조합원이 탈퇴해 현재는 조합원이 4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동 3권중 파업과 태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전공노가 합법화 전환을 계기로 공무원 노조조직 내 최대 세력으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한 것은 최근 세력이 급격히 위축된 데 따른 위기감과 함께 합법화를 계기로 공무원 노조 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최근 공무원 노동조직과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노의 합법화 전환은 공무원 노동조직의 대(對)정부 교섭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