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11만5000명 원천세 반년마다 신고납부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11만5000명을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추가 지정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6개월에 한 번씩만 신고 납부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업원 10명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납부 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11만5000명을 반기 납부자로 신규 지정했다.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원천세를 1년에 두 차례(1월,7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매달 10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고 은행에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