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사도 조합원 안돼" … 건교부,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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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 유주택자와 청약 당첨자 뿐 아니라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유주택자에 한해 주택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건교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약 당첨자까지 범위를 넓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었다.
지금은 유주택자에 한해 주택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건교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약 당첨자까지 범위를 넓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