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서비스 확대

KB국민은행은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고객에게 급여이체 고객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와 인터넷 뱅킹 이용수수료 등을 무제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고객에게 인터넷·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ATM 등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를 월간 10회 면제하고 있지만, 서비스 확대 이후에는 급여이체 고객,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간 KB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수료가 무제한으로 면제됩니다. 또 KB카드 이용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주택청약예금 등의 상품을 가입할 경우 연 0.3%포인트의 우대이율이 제공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20대 자립통장 등을 창구에서 가입하면 연0.2%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됩니다. 급여이체 고객이 대출을 받으면 연 0.2%포인트의 대출금리 할인, 환전수수료 30% 우대 등의 다양한 부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