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 영업방해 투쟁… 법원 가처분 수용으로 제동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에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의 '타격 투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5일 ㈜이랜드리테일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김경욱 노조위원장,이남신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9명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이랜드 일반노조는 △계산대·출입구 등을 포함한 영업매장,영업관리사무실,상품검품장 등의 점거 △영업부대시설 등에서 행하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행태의 시위 및 농성 △다른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협력호소 및 방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 부착,유인물 배포,피켓 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명령을 어기면 이랜드 일반노조는 위반행위 1회(동시에 2개 매장에서 위반하는 경우 2회로 간주)에 1000만원,조합원들은 위반행위 1회에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영업방해가 금지된 매장은 마포구 월드컵몰점,경기 고양 일산점,노원구 중계점, 등 전국 32개 홈에버 매장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