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 확인제 27일부터 본격 시행

주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에 댓글이나 리플을 달 때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인터넷에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도 함께 실시된다.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이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대상은 1150개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이 넘는 16개 포털 및 5개 UCC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 등이다.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을 시작으로 총 27개 사업자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이미 실시중이며 나머지 7개 사업자도 27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이번 법규시행에 따라 정보접근 임시차단제도 함께 시행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도 신설된다.

특히 친북게시물에 대한 정통부 장관의 삭제명령 대상이 전기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모든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확대된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개인정보 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분쟁조정제도 등은 정보기술(IT)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선도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