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주식매매 재개 가능성

국제상사의 주식매매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국제상사가 제기한 주식매매거래재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회사 정리절차개시를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상장폐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생가능한 기업의 건전화를 근본적으로 막음으로써 크나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국제상사는 지난 5월 상장폐지금지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이번 결정에도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국제상사가 제기한 상장폐지 등 금지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