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기반 자금세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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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최근 급증세인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단속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무역기반 자금세탁이란 불법자금 원천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
최근 각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자금세탁 단속이 상당한 효과를 보임에 따라,무역거래·카지노 등이 범죄단체들에게 매력적인 세탁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3년이후 14건,666억원상당의 무역기반 자금세탁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무역’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국 세관과 무역정보교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의 무역정보분석 프로그램(DARTTS)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