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중처벌 부당' 헌소 기각
입력
수정
외화 밀반출과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67)이 "재산 국외도피범에 대한 가중처벌법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4조 1항과 2항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특경법 4조 1항에서 '법령에 위반하여'는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4조 1항과 2항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특경법 4조 1항에서 '법령에 위반하여'는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