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농민과 농지를 자유롭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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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浩 < 자유기업원장 >
이번 서비스 산업 대책 가운데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해서 반값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반값'이 참신하다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할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 그렇다.
농민이 새로 지어지는 골프장의 주주이자 수익자로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이제 농민은 농사만 짓는 사람에서 당당한 투자자로 거듭나게 됐다.따지고 보면 농민은 투자자로서의 잠재력이 큰 사람들이다.
쓸 만한 미개발지의 대부분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골프장과 같은 도시형 개발 사업에 농지 현물 출자를 인정해 줌으로써 농민은 수많은 개발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골프장의 그린피를 반값으로 내리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가격을 규제할수록 골프장 투자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농민이 골프장에 농지를 출자하려는 의욕도 떨어진다.
정부는 억지로 값을 낮추려 하지 말고 골프장이 더 많이 지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골프장 숫자가 늘면 이용료는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낮춰야 한다.
그린피의 절반은 세금이라고 한다.
특별소비세 등을 폐지해서 골프장 이용객의 부담을 낮춰주면 농민의 수익도 늘어서 골프장에 출자하려는 의욕도 커질 것이다.
또 농사지을 수 없는 땅만 골라서 골프장으로 쓸 수 있게 하지 말고 농민이 가진 모든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사실 농민들은 너무 많은 희생을 해 왔다.
도시 사람들이 그들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랬다. 절대농지니 농업진흥지역이니 해서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농지를 꽁꽁 묶어 놓은 일이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다.
농지를 농사에만 쓰라고 강요할수록 농민도 농사일에만 갇히게 된다. 농지에 대한 규제는 현대판 신분제인 셈이다. 이제라도 농민들이 자기 땅의 용도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놓아 주어야 한다.
자기의 농지를 골프장으로 쓸지,아니면 계속 농사를 지을지는 땅의 소유자인 농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농지가 묶여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인 농민이다.
언제까지 그런 손해를 강요하려고 하는가.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폐지해야 한다.
농지로부터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위선적(僞善的)이다.
국가가 거둬가는 개발이익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쓰이게 돼 있다.
농민이 전 인구의 7%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땅으로부터 거둬진 개발이익은 대부분 93%의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이게 마련이다.
농민의 땅에서 거둔 개발이익을 도시민을 위해 쓰면서 사회 정의라는 간판을 내세우는 것만큼 위선은 없다.
농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은 땅을 출자한 농민과 개발업자가 서로 합의한 바에 따라 나눠갖게 해야 한다.
기반시설을 개발의 주역들이 부담하는 한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가져가야 할 철학적 윤리적 경제적 근거는 없다.
농지 전용(轉用)을 허가하는 권한은 농지로부터의 이익을 빼앗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농지 현물 출자 방식은 골프장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민이 출자한 농지에 택지나 신도시,산업단지 같은 것을 개발한 후,분양하고 남은 이익을 출자자인 농민과 개발자가 지분율에 따라 나누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택지공급이나 산업용지 공급에서의 정부 독점에 따른 폐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택지나 산업단지는 대부분 공영개발로 공급돼 왔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민간은 농지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해서 나온 결과다.
농민이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에 농지를 현물출자하게 한다면 개발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민간이 토지를 쓰기도 쉬워질 것이다.
그 결과 도시용지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토지개발에 민간의 창의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도 농민이 도시화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제 농민과 농지를 자유롭게 하라.
이번 서비스 산업 대책 가운데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해서 반값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반값'이 참신하다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할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 그렇다.
농민이 새로 지어지는 골프장의 주주이자 수익자로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이제 농민은 농사만 짓는 사람에서 당당한 투자자로 거듭나게 됐다.따지고 보면 농민은 투자자로서의 잠재력이 큰 사람들이다.
쓸 만한 미개발지의 대부분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골프장과 같은 도시형 개발 사업에 농지 현물 출자를 인정해 줌으로써 농민은 수많은 개발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골프장의 그린피를 반값으로 내리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가격을 규제할수록 골프장 투자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농민이 골프장에 농지를 출자하려는 의욕도 떨어진다.
정부는 억지로 값을 낮추려 하지 말고 골프장이 더 많이 지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골프장 숫자가 늘면 이용료는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낮춰야 한다.
그린피의 절반은 세금이라고 한다.
특별소비세 등을 폐지해서 골프장 이용객의 부담을 낮춰주면 농민의 수익도 늘어서 골프장에 출자하려는 의욕도 커질 것이다.
또 농사지을 수 없는 땅만 골라서 골프장으로 쓸 수 있게 하지 말고 농민이 가진 모든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사실 농민들은 너무 많은 희생을 해 왔다.
도시 사람들이 그들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랬다. 절대농지니 농업진흥지역이니 해서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농지를 꽁꽁 묶어 놓은 일이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다.
농지를 농사에만 쓰라고 강요할수록 농민도 농사일에만 갇히게 된다. 농지에 대한 규제는 현대판 신분제인 셈이다. 이제라도 농민들이 자기 땅의 용도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놓아 주어야 한다.
자기의 농지를 골프장으로 쓸지,아니면 계속 농사를 지을지는 땅의 소유자인 농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농지가 묶여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인 농민이다.
언제까지 그런 손해를 강요하려고 하는가.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폐지해야 한다.
농지로부터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위선적(僞善的)이다.
국가가 거둬가는 개발이익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쓰이게 돼 있다.
농민이 전 인구의 7%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땅으로부터 거둬진 개발이익은 대부분 93%의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이게 마련이다.
농민의 땅에서 거둔 개발이익을 도시민을 위해 쓰면서 사회 정의라는 간판을 내세우는 것만큼 위선은 없다.
농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은 땅을 출자한 농민과 개발업자가 서로 합의한 바에 따라 나눠갖게 해야 한다.
기반시설을 개발의 주역들이 부담하는 한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가져가야 할 철학적 윤리적 경제적 근거는 없다.
농지 전용(轉用)을 허가하는 권한은 농지로부터의 이익을 빼앗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농지 현물 출자 방식은 골프장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민이 출자한 농지에 택지나 신도시,산업단지 같은 것을 개발한 후,분양하고 남은 이익을 출자자인 농민과 개발자가 지분율에 따라 나누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택지공급이나 산업용지 공급에서의 정부 독점에 따른 폐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택지나 산업단지는 대부분 공영개발로 공급돼 왔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민간은 농지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해서 나온 결과다.
농민이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에 농지를 현물출자하게 한다면 개발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민간이 토지를 쓰기도 쉬워질 것이다.
그 결과 도시용지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토지개발에 민간의 창의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도 농민이 도시화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제 농민과 농지를 자유롭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