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경쟁규제 지자체 조례만 문제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가운데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가려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계의 용역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출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사실 지자체들은 그 동안 도시계획 및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조례와 규칙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가해왔다.

특히 근래들어 지역이기주의 분위기에 편승(便乘)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방조례나 규칙 등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지역상공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입지와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고,국회까지 나서 관련 규제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대형마트의 출점제한 등은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의문은 과연 중앙부처의 법령이나 고시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말끔히 정리했는가 하는 점이다.

남아있다면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우리가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공정위가 관할하는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같은 불합리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지방의 조례나 규칙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說得力)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즈음 기업들의 담합혐의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부과 등도 따지고 보면 정부책임이 크다. 가격담합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들은 상당수가 소관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한 결과다.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는 외면하면서 결과만 놓고 기업을 처벌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경쟁제한적 법률이나 규제부터 없애는 게 올바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