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월급에서 세금 덜 뗀다 ‥ 개정 간이세액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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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의 월급 통장에서 세금을 덜 떼고,그만큼 연말정산 때 덜 돌려주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6일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개정 간이세액표를 6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로 낸 세액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비교해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원천징수세액이 적으면 더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 때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간이세액표를 고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정부는 지난달 초 이를 개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개정 간이세액표를 6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로 낸 세액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비교해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원천징수세액이 적으면 더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 때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간이세액표를 고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정부는 지난달 초 이를 개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