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기름값 담합 2라운드...공정위, 제주 기름값 조사

정유사들이 공정위의 기름값 담합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지역 기름값에 대한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또다시 정유사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우남 의원이 최근 제주지역 기름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거나 담합 때문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에서는 기름값이 리터당 40~110원 비싸다"며 "이 지역의 연간 기름 소비량을 감안할 때 부당 이득이 연간 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물류비용이 추가된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리터당 10원 이하"라며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 가격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의 신고에 따라 공정위는 곧 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본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다가 지난 2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로 넘겼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앞으로 각 업체의 제주도 지역 지사, 대리점, 주유소 등의 행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4개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경유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1억~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것이 기각되자 아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제주도 지역에서 또 다시 담합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논란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