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제동

앞으로 민간업체들이 아파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가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든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인 신청후 60일 이상 경과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승인 신청후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