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설명서에 거래정보 기재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해당 물건에 대한 규제내용과 대출여부, 임대차관계 등 각종 거래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완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단일서식으로 된 설명서를 주거용건축물과 비주거용건축물 등 4가지로 나누고 설명서에 투기지역 등 규제현황과 공시가격, 대출사항, 권리관계자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