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車보험료 20% 할증


작년 5월1일 이후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1만여명은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더 내야 한다.

8일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련된 교통법규 위반별 보험료 조정 방안이 9월1일부터 적용된다.대상은 9월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이며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기준으로 할증률이 결정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에 반영하게 되며 최고 20%까지 할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된다.음주 운전은 1건이면 10%,2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한다.

지금은 이들 법규 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률이 10%이지만 다음 달부터 2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중앙선 침범의 경우 2~3건이면 보험료가 5%,4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1건 위반했을 때는 할증되지 않는다.

현재 이들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5~1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06년 5월~2007년 4월 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대상자는 △음주 운전 1건 17만6000명 △음주 운전 2건 이상 3000명 △무면허 운전 2만6000명 △뺑소니 2300명 △기타 법규 위반 2건 이상 6000명 등 총 21만3000여명에 이른다.내년부터는 손보사들이 무면허나 음주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과거 2년간의 위반 실적을 갖고 보험료에 반영하며 나머지 법규 위반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뺑소니는 할증률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