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분양공고 물량부터 모두 청약가점제 적용

정부는 당초 방침을 바꿔 다음 달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분양 공고)를 내는 주택은 분양승인 신청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9월1일 이후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이 분양승인 신청 시점이 9월 이전인 경우는 현행대로 추첨제로 하는 반면 9월 이후인 경우는 새로운 가점제가 적용돼 실수요자들의 청약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경 8월6일자 A20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당초 9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청약가점제를 시행키로 했던 주택공급 규칙을 고쳐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9월 이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양 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분양가 등을 확정하지 못해 9월 이후 분양 공고를 할 경우엔 청약가점제 대상이 된다.예컨대 용인 상현지구 현대힐스테이트(860가구) 등 이미 분양 승인은 받았지만 적정 분양가를 둘러싼 지자체와의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승인이 늦어져 9월 이후 분양 공고가 나가게 되면 현행 추첨제가 아닌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처럼 가점제 적용 방식이 달라지면 적용 대상 주택이 그만큼 확대돼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된다.

한동민 건교부 공공주택팀장은 "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지자체와 주택업체 간 분양가 줄다리기로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 9월 이후에도 기존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야 하는 주택이 생길 수 있어 청약 대기자들이 청약 방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은행의 청약 시스템이 추첨제와 가점제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전산 상의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