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ㆍ향응으로 처벌 군인, 지휘관이 형량 못 줄인다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아 처벌된 군인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감경권 행사가 제한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기강 문란 등 비리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지휘관의 감경 및 징계유예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인 징계령'을 의결했다.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군인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형량을 낮춰주는 감경권 행사를 제한토록 했다.

또 같은 범죄로 처벌될 경우 지휘관의 징계유예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휘관은 부하가 징계를 받을 경우 6개월간 징계를 유예한 뒤 무혐의 처리해주는 게 관행이었다.지휘관이 부하의 형량을 낮춰주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놓고 군내 '온정주의 관행'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관이 감경 및 징계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상훈 및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참작하는 정도로 국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