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5만㎡이상 재건축시 에너지계획 제출

16일부터 서울에서 5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벌일 때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을 담은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에너지계획서에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방안 등을 제시돼야 한다서울시는 이날 2020년까지 서울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만t 감축키 위해 지금까지 30만㎡ 이상인 사업에만 시행해오던 에너지계획서 작성 범위를 이 같이 대폭 확대하는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발표했다.

친환경 건축기준은 공공 부문 건축물의 경우 일정한 친환경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 건물에 감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토록 했다.이 같은 등급.지표는 이미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그동안에는 단순한 인증제여서 강제성이 없었다.

서울시는 또 공공 건축물의 신.증축, 개보수 때는 표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S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의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도록 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지방세 감면, 시공.설계사에 서울시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친환경 건축을 유도키로 했다.서울시는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민간건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