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1주택자 대상 종부세, 재산권 침해 "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체는 정당하지만, 부과대상이 1가구 1주택자일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공시가격 7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권 모씨. 지난해 종부세 8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과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종부세 규정이 법에 명시된 만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경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다른 의견도 담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투기방지'라는 종부세 과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적은 주택소유자도 부동산정책 실패나 물가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납세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과표적용률을 전년도 보다 20% 올린 '공시가격의 70%'로 변경했으며, 종부세 상승 제한폭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62%는 10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로 그 세율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100만원 이하 납세자가 절반가량으로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에 힘들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의 문제점 지적은 그동안 정당화 일변도로 풀이되던 종부세 부과에 대해 재판부가 문제점을 제기한 첫번째 사례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